대구경찰청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의 남구를 관할하는 대구 남부경찰서에 대해 소개합니다. 민원인들이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는 범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은 바로 남부경찰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검색사이트에서 “대구 남부경찰서”를 검색해 주시면 상단에 바로 홈페이지가 검색이 됩니다. 또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남부경찰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에는 홈페이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정보마당, 경찰민원포털, 국민마당, 알림마당, 홍보마당, 소개마당의 메뉴입니다.
남부경찰서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서의 민원 업무는 "경찰민원포털"이라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민원업무를 보시려면 경찰민원포털로 접속해야 합니다.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 외에 남부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찾는 서비스는 아래에 있습니다. 민원실 전화번호는 부서별 연락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남부경찰서 홈페이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 경찰서와 같은 관공서를 방문하실 때에는 미리 해당 청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49
우편번호 : 42421
과명 계명 일반전화
서 장 실 053-650-2010
청문감사실 청문감사관 053-650-2216
청문감사실 053-650-2011
민원실 053-650-2000
경 무 과 경무과장 053-650-2220
경무계 053-650-2013
경리계 053-650-2014
정보화장비계 053-650-2015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 053-650-2245
생활안전계 053-650-2017
생활질서계 053-650-2018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053-650-2243
여성청소년계 053-650-2019
여성청소년수사팀 053-650-2182
수 사 과 수사과장 053-650-2265
수사지원팀 053-650-2021
지능범죄수사팀 053-650-2023
경제범죄수사팀 053-650-2022
사이버수사팀 053-650-2024
형 사 과 형사과장 053-650-2270
형사지원팀 053-650-2298
형사팀 053-650-2025
종합조회처리실 053-650-2244
과학수사팀 053-650-2344
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장 053-650-2250
경비작전계 053-650-2026
교통관리계 053-650-2029
교통안전계 053-650-2027
교통조사계 053-650-2028
교통범죄수사팀 053-650-2254
방범순찰대 053-650-2363
정보보안과 정보보안과장 053-650-2280
정보계 053-650-2030
보안계 053-650-2031
외사계 053-650-2032
112종합상황실 053-650-2016
봉천지구대 봉천지구대 053-650-2301
덕천치안센터 053-650-2301
이천치안센터 053-650-2301
동대명지구대 동대명지구대 053-650-2302
명동치안센터 053-650-2302
서대명파출소 053-650-2303
대명파출소 053-650-2304
남대명파출소 053-650-2305
1946.09.01
「 제24구 경찰서 」로 개설(중구 삼덕동)
1949.02.23
「 달성 경찰서」로 개칭
1949.09.03
「 남대구 경찰서 」로 개칭
1973.07.14
「 대구남부경찰서」로 개칭
1992.05.07
중구 삼덕동 청사에서 남구 대명5동 1701-7번지 대지 3,930평, 건평 1,510평 현 청사로 신축이전
1998.07.07
대명2동·8동파출소를 명덕, 대명4동·대덕파출소를 대명, 이천1·2동파출소를 이천파출소로 통폐합, 명칭변경
1998.10.13
봉명파출소를 봉덕572-20으로 이전
20002000.06.02
동명·봉덕 파출소를 통폐합, 봉덕파출소로 명칭변경
2003.06.01
명덕·명동·대명5동파출소를 북부지구대, 봉덕·이천·덕천파출소를 동부지구대, 대명9동·대명·대명11동·성명파출소를 서부지구대로 통합관장
2003.09.16
동부지구대를 봉천지구대, 북부지구대를 동대명지구대 , 서부지구대를 서대명지구대로 명칭변경
2009.08.07
동대명지구대 신축 이전
2011.07.22
봉천지구대 신축이전
2012.12.28
남대명파출소 신축이전
2017.07.28
대명파출소 신축이전
2018.12.26
서대명파출소 이전
대구 남부경찰서 민원실 대구 북부경찰서 대구 수성경찰서 대구 달서경찰서 대구 달성경찰서 대구 서부경찰서 대구지방경찰청 대구 중부경찰서 대구 남구 대구 성서경찰서 대구 강북경찰서 대구 중부소방서 대구 남부소방서 대구 동부경찰서 대구 일가족 자살 대구 남구청 대구 빌라3명사망 대구 칠곡경찰서 대구 남부경찰서 영양사 대구에서 일가족 3명
지구대 및 치안센터 전화번호 주소 약도
봉천지구대
(구.봉덕) 봉천지구대 053-650-2301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87번지
약도보기
이천 치안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106 약도보기
덕천 치안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688 약도보기
동대명지구대
(구.명덕) 동대명지구대 053-650-2302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로100 약도보기
명동 치안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48길 68 약도보기
명덕치안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영선길 34
(남구보건소 1층) 약도보기
서대명파출소 053-650-2303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51 약도보기
대명 파출소 053-650-2304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13 약도보기
남대명 파출소 053-650-230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남로55
관내개황
면적 17.45㎢
인구 147,355명 (2020.7. 현재)
행정구역 1구 13개동
경찰력 경찰력 정원 410명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361명(2020년 5월)
치안역량 및 지역 특성
지역특수성 체육, 문화시설
- 앞산공원, 대덕문화전당 등의 문화 시설
교통 지역
- 외부지역 환승중심지 : 서부정류장
- 지하철 1호선 내 지하철 수사대(서부정류장 출장소) 운영
기타 지역 특성
- 미군부대 주둔 : 캠프헨리, 캠프워카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대 상 2종 면허 소지자 (70세이상의 경우는 적성검사)
구비서류 ① 갱신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③ 칼라사진 1매(여권사진 3.5 cm X 4.5cm)
접수처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 인터넷 접수 가능(도로교통공단 http://dl.koroad.or.kr)
수수료 7,500원
과태료 면허갱신 만료일 이후에는 과태료(2만원) 부과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내용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제1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시 적성검사만 합격하면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 ① 면허증, ② 신체검사서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 ③ 칼라사진 3매 (3cm x 4cm)
수 수 료 면허증 제작비 (7,500원), 신체검사 (면허시험장 5,000원,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의료수가에 따라 다름)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① 외국면허증
② 외국면허에 대한 대사관 번역 공증
③ 외국면허 취급 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④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해외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⑤ 칼라사진(3cm x 4cm) 3매
⑥ 신체검사서
수 수 료 면허증 제작비 (7,500원), 신체검사비 (면허시험장 5,000원,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의료수가에 따라 다름)
정기적성검사 안내
대상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신체검사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일반 의료기관
정기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65세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1.12.9.이후 적용)
70세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단, 2011.12.9.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자부터 적용되며,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9년) 또는 정기적성검사(7년)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에는 과태료(3만원) 부과되고, 1년 경과시 면허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① 적성검사신청서
②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③ 칼라사진 2매(여권사진 3.5 cm X 4.5cm)
④ 신체검사서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2년이내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
수 수 료 12,500원(판정료 5,000원+영수필 7,500원)
신체검사비(면허시험장 5,000원,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의료수가에 따라 다름)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민원내용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 재난 해외 체류 · 군복무 ·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
구비서류 ① 운전면허증
② 연기사유 증빙서류
- 출국 : 여권, 배자 또는 항공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 입원 : 입원확인서
- 수감자 : 재소증명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수수료 2,500원
접수처 경찰서(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