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 동부경찰서에 대해 소개합니다. 일반인들이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는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은 바로 동부경찰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검색사이트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를 검색해 주시면 상단에 바로 홈페이지가 검색이 됩니다. 또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대구 동부경찰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에는 홈페이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정보마당, 경찰민원포털, 국민마당, 알림마당, 홍보마당, 소개마당의 메뉴입니다.
동부경찰서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서의 민원 업무는 "경찰민원포털"이라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민원업무를 보시려면 경찰민원포털로 접속해야 합니다.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 외에 동부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찾는 서비스는 아래에 있습니다. 민원실 전화번호는 부서별 연락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부경찰서 홈페이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 경찰서와 같은 관공서를 방문하실 때에는 미리 해당 청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연혁
대구시 동구 효목1동 47번지 개서
※ 부지 2,234평, 건평 829평(지하1층,지상3층)
1981.07.01
대구광역시 승격
※ 경산경찰서 안심.용계 출장소 편입
1984.09.18
수성경찰서 개서로 수성구 분할
1998.05.01
지하철 개통으로 신기출장소 개소
20002003.09.15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개편(5개지구대, 1개파출소)
2009.02.18
대구동부경찰서 청사 이전(동구 각산동 224-7)
(연면적 : 8,353.76㎡, 지하1층 / 지상5층)
※ 7과 2실, 방범순찰대1, 지구대5, 파출소4, 치안센터12
2010.04.30
불로파출소, 팔공파출소 개소
2013.08.27
대림치안센터 이전
2013.12.11
방범순찰대 개소(연면적: 2,426.95㎡, 지하1층 / 지상3층)
2015.12.24
봉무불로파출소 신축이전(대지200평, 건면적147평, 지상3층)
2015.12.29
동내혁신파출소 개소(대지200평, 건면적114평, 지상3층)
2017.12.26
경비교통과에서 경비과/교통과로 분리
2018.08.21
안심지구대 신축이전(대지267평, 건면적148평, 지상3층)
2019.05.07
방범순찰대 폐지
관내개황
면적 182.22㎢
인구 345,469명 (2019.12.31. 기준)
행정구역 1구 20개동
경찰력 경찰관 정원 642명,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538명 (2019.12.31. 기준)
치안역량 및 지역 특성
시민 생활의 중심지
- 신서동 132만평의 신서혁신도시,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등 대규모 주거단지
대구교통의 관문
- 동대구역, 대구공항 등 주요 교통의 요충지
관광문화유적이 풍부한 역사의 고장
- 팔공산 도립공원, 동화사, 갓바위, 불로동 고분군
* 각 지구대및 치안센터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구대 및 치안센터 전화번호 주소 약도
큰고개
지구대 큰고개지구대 960-3309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19길 143 약도보기
신암5 치안센터 960-331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39길 48-1 약도보기
신암4 치안센터 960-3320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141 약도보기
남신암
지구대 남신암지구대 960-3304 대구광역시 동구 대현로126 약도보기
신천 치안센터 960-3312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159길 41 약도보기
신암1 치안센터 960-3308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7길 43 약도보기
동대구
지구대 동대구지구대 960-331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85길 53 약도보기
동대구역치안센터 960-3303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527 약도보기
신천3치안센터 960-3313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2길 5 약도보기
효목2 치안센터 960-3319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34 약도보기
안심
지구대 안심지구대 960-3314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219 약도보기
용계치안센터 960-3317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390-1 약도보기
동촌
지구대 동촌지구대 960-3305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184 약도보기
방촌치안센터 960-3306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293 약도보기
공산파출소 960-3302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546 약도보기
봉무불로
파출소 봉무불로파출소 960-3164 대구광역시 동구 위남로9 약도보기
불로치안센터 960-3307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4길 7 약도보기
팔공파출소 960-3301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197길 47 약도보기
동내혁신
파출소 동내혁신파출소 960-3706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120 약도보기
대림치안센터 960-3219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517 약도보기
경찰민원콜센터 : 182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09
우편번호 : 41074
과명 계명 일반전화
서장실 053)960-3211
청문감사관실 청문감사관 053)960-3216
민원실 - 교통민원 053)960-3325
청문감사실 053)960-3328
민원실 - 일반민원 053)960-3324
112종합상황실 112종합상황실 053)960-3329
경무과 경무과장 053)960-3220
경무계 053)960-3321
경리계 053)960-3323
정보화장비계 053)960-3200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 053)960-3245
생활안전계 053)960-3345
생활질서계 053)960-3347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053)960-3348
여성청소년수사팀 053)960-3182
수사과 수사과장 053)960-3265
수사지원팀 053)960-3365
지능범죄수사팀 053)960-3368
경제팀 053)960-3759
사이버수사팀 053)960-3832
형사과 형사과장 053)960-3270
형사지원팀 053)960-3371
형사계 053)960-3288
전산실 053)960-3244
과학수사팀 053)960-3344
경비과 경비작전계 053)960-3257
교통과 교통과장 053)960-3250
교통관리계 053)960-3351
교통조사계 053)960-3354
교통안전계 053)960-3352
민원실-교통민원 053)960-3325
정보보안과 정보과장 053)960-3280
정보계 053)960-3281
보안계 053)960-3391
외사계 053)960-3376
공항분실 053)960-3259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대 상 2종 면허 소지자 (70세이상의 경우는 적성검사)
구비서류 ① 갱신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③ 칼라사진 1매(여권사진 3.5 cm X 4.5cm)
접수처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 인터넷 접수 가능(도로교통공단 http://dl.koroad.or.kr)
수수료 7,500원
과태료 면허갱신 만료일 이후에는 과태료(2만원) 부과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내용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제1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시 적성검사만 합격하면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 ① 면허증, ② 신체검사서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 ③ 칼라사진 3매 (3cm x 4cm)
수 수 료 면허증 제작비 (7,500원), 신체검사 (면허시험장 5,000원,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의료수가에 따라 다름)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① 외국면허증
② 외국면허에 대한 대사관 번역 공증
③ 외국면허 취급 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④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해외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⑤ 칼라사진(3cm x 4cm) 3매
⑥ 신체검사서
수 수 료 면허증 제작비 (7,500원), 신체검사비 (면허시험장 5,000원,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의료수가에 따라 다름)
정기적성검사 안내
대상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신체검사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일반 의료기관
정기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65세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1.12.9.이후 적용)
70세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단, 2011.12.9.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자부터 적용되며,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9년) 또는 정기적성검사(7년)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에는 과태료(3만원) 부과되고, 1년 경과시 면허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① 적성검사신청서
②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③ 칼라사진 2매(여권사진 3.5 cm X 4.5cm)
④ 신체검사서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2년이내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
수 수 료 12,500원(판정료 5,000원+영수필 7,500원)
신체검사비(면허시험장 5,000원,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의료수가에 따라 다름)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민원내용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 재난 해외 체류 · 군복무 ·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
구비서류 ① 운전면허증
② 연기사유 증빙서류
- 출국 : 여권, 배자 또는 항공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 입원 : 입원확인서
- 수감자 : 재소증명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수수료 2,500원
접수처 경찰서(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