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의 중심인 중구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해 소개합니다. 일반인들이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는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은 바로 중부경찰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검색사이트에서 “대구 중부경찰서”를 검색해 주시면 상단에 바로 홈페이지가 검색이 됩니다. 또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중부경찰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에는 홈페이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정보마당, 경찰민원포털, 국민마당, 알림마당, 홍보마당, 소개마당의 메뉴입니다.
중부경찰서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서의 민원 업무는 "경찰민원포털"이라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민원업무를 보시려면 경찰민원포털로 접속해야 합니다.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 외에 중부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찾는 서비스는 아래에 있습니다. 민원실 전화번호는 부서별 연락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부경찰서 홈페이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 경찰서와 같은 관공서를 방문하실 때에는 미리 해당 청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현재 신청사 건립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혁
1900
1945.10.21
국립경찰 창설과 동시 대구경찰서 개서
1946.09.01
남대구 경찰서 신설로 동,남부 지역 및 달성군 일부 이관
1959.12.01
동대구경찰서 신설로 북부지역 이관
1979.10.15
대구중부경찰서로 개칭 (대통령령 제7645호)
1979.10.19
서부경찰서 신설로 서부지역 이관
1981.07.01
직할시 승격, 대구직할시 중부경찰서로 개칭 (법률 제3424호)
1985.09.16
현 청사 개축[* 대지 1,050평 * 연건평 1,586평(지상 5층, 지하 1층)]
1995.03.01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로 개칭 (대통령령 제14434호)
1999.06.16
청문감사실 개칭, 형사과.수사과 통합 → 수사과, 경비과.교통과 통합 → 경비교통과, 정보과.보안과 통합 → 정보보안과
2000
2001.12.24
중부경찰서에서 대구중부경찰서로 개칭
2003.09.16
파출소 → 3개 순찰지구대 통합 운영
2005.03.03
교통정보센타 이전(장소 : 지산동 대구지방경찰청)
2010.04.30
치안센터에서 중앙파출소로 재개소
2016.09.07
동덕지구대 신청사 개소
2018.09.13.
중앙파출소 신청사 개소
관내개황
면적 7.06㎢
인구 73,955명 (2020. 5. 현재)
행정구역 1구 12개동
경찰력 경찰관 정원 409명,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188명(2020. 5.현재)
치안역량 및 지역 특성
시민 생활의 중심지
- 시청등 각급 기관, 단체 집중
- 교통의 요충지 : 유동인구 100만명, 차량 12만대
지역유통, 경제의 중심지
- 경상감영공원, 국채보상공원, 중앙도서관, 대형 백화점 밀집 지역'
각 지구대및 치안센터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구대 및 치안센터 전화번호 주소 약도
동덕
지구대 동덕지구대 053-420-1306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140길 16 약도보기
동인 치안센터 053-420-1305 대구시 중구 중구 동덕로180 약도보기
대봉 치안센터 053-420-1303 대구시 중구 중구 명륜로152 약도보기
서문
지구대 서문지구대 053-420-1302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99길 12번 약도보기
서문시장 치안센터 053-420-1307 대구 중구 큰장로28길 12번 약도보기
역전 치안센터 053-420-1309 대구시 중구 종로 101(태평로 3가) 약도보기
남산
지구대 남산지구대 053-420-1304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2048 약도보기
남문 치안센터 053-420-1301 대구시 중구 명덕로35길 41 약도보기
신남 치안센터 053-420-1308 대구시 중구 명덕로95 약도보기
중앙파출소 053-420-1311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81길 88 약도보기
경찰민원콜센터 : 182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55
우편번호 : 41919
과명 계명 일반전화
서장실 420 - 1211
청문감사관실 청문감사관 420 - 1328
청문감사실
민원실 420 - 1000
112종합상황실 112종합상황실 420 - 1001
경무과 경무과장 420 - 1220
경무계 420 - 1004
정보화장비계 420 - 1200
경리계(경리) 420 - 1005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실 420 - 1245
생활안전계 420 - 1006
생활질서계 420 - 1007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실 420 - 1243
여성청소년계 420 - 1008
여성청소년수사팀 420 - 1018
수사과 수사과장실 420 - 1265
수사지원팀 420 - 1010
경제범죄수사팀 420 - 1011
지능범죄수사팀 420 - 1358
사이버수사팀 420 - 1367
형사과 형사과장실 420 - 1270
형사지원팀 420 - 1371
형사팀 420 - 1012
과학수사팀 420 - 1344
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장실 420 - 1255
경비작전계 420 - 1014
교통관리계 420 - 1351
교통조사계 420 - 1354
교통안전계 420 - 1352
교통민원실 420 - 1000
정보보안과 정보보안과장실 420 - 1280
정보계 420 - 1015
보안계 420 - 1016
외사계 420 - 1017
방범순찰대 방범순찰대장 420 - 1253
행정반 420 - 1009
1소대 255 - 3509
2소대 255 - 3703
3소대 255 - 3190
동덕지구대 동덕지구대 420 - 1306
동인 치안센터 420 - 1305
대봉 치안센터 420 - 1303
서문지구대 서문지구대 420 - 1302
서문시장 치안센터 420 - 1307
역전 치안센터 420 - 1309
남산지구대 남산지구대 420 - 1304
남문 치안센터 420 - 1301
신남 치안센터 420 - 1308
중앙파출소 420 - 1311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안전기준 초과승차(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 허가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
제한구역 통행중 신청
도로공사신고
신규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재교부 신청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0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0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 내부에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0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04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05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06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07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08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 배달 우편물의
09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운로드
민원사무명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민원 내용 긴급자동차 지정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1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증 작성 → 교부
정의
경비업이란 중요시설이나 장소, 운반중인 현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뜻함.
관계법령
경비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부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비업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서
경비업 허가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1부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장비 확보계획서 1부
허가 신청시 유의 사항
허가신청서 원본에는 1만원권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법인의 임원(감사 포함)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용역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경비업법 제 5조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법인 본점(주사무소)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허가신청을 해야한다.
경비 장비·시설·인력은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어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치 않을 경우 허가 취소)
기타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페업하거나 휴업한 때,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법인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변경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소정 양식)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행정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