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화성서부경찰서 민원실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안내

반응형

화성동탄경찰서와 경기도 화성시를 담당하고 있는 화성서부경찰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일반인들이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는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화성서부경찰서를 알아보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바로 화성서부경찰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즐겨 사용하시는 검색엔진에서 화성서부경찰서를 검색해 주시면 상단에 바로 홈페이지가 검색이 됩니다

 

 

화성서부경찰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ggpolice.go.kr/hssb

 

화성서부경찰서 홈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인화면의 좌측에는 주요 메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민원창구, 경찰서소개, 알림마당, 자료실, 경찰민원포털의 메뉴입니다

 

 

화성서부경찰서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의 모든 민원관련 서비스는 "경찰민원포털"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으로 민원업무를 보시기 위해서는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 외에 화성서부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접속하셔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민원실 전화번호는 부서별 연락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성서부경찰서 조직도 보기

 

화성서부경찰서 부서별 연락처 보기

 

화성서부경찰서 청사 안내

 

화성서부경찰서 오시는 길 안내

 

여기까지 간편하게 화성서부경찰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관공서의 민원업무는 인터넷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필요 시 경찰서를 방문하시기 전에는 미리 해당 관서를 알아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더보기

찾아오시는 길
기관명 : 화성서부경찰서
도로명 주소 :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우)18277
대표전화 : 경찰민원 콜센터 182
네이버 지도검색 다음 지도검색
전화번호 경찰서 경무과 031-379-9321 수사과 031-379-9366
청문감사관실 031-379-9317 112종합상황실 031-379-9129
생활안전과 031-379-9346 경비교통과 031-379-9219
여성청소년과 031-379-9348 정보과 031-379-9381
보안과 031-379-9391 형사과 031-379-9171
생활범죄수사팀 031-379-9132
파출소 매송파출소 [18287]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2249 031-291-2112
서신파출소 [18555]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1길 31 031-357-3112
송산파출소 [1855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 98 031-357-1112
우정파출소 [18567]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남로 31 031-351-1112
팔탄파출소 [18527]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촌길 9 031-353-3112
비봉파출소 [18284]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로 118 031-356-0112
마도파출소 [18537]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 179 031-356-1112
양감파출소 [18634]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263 031-352-1112
남양파출소 [18258]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 47 031-356-2112
발안지구대 [1859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95 031-352-0112
봉담지구대 [18321]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15번길 17 031-227-1112

부서별 연락처
과 계(팀) 전화번호
종합민원 교통 대표 민원 031-379-9219
고소ㆍ고발 대표 민원 031-379-9324
경무과 경무계 031-379-9321
경리계 031-379-9322
정보화장비계 031-379-9341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031-379-9143
생활질서계 031-379-9142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031-379-9348
여청수사1팀 031-379-9501
여청수사2팀 031-379-9335
여청수사3팀 031-379-9503
여청수사4팀 031-379-9543
수사과 수사지원팀 031-379-9366
지능범죄수사팀 031-379-9367
사이버팀 031-379-9334
경제범죄수사1팀 031-379-9362
경제범죄수사2팀 031-379-9365
경제범죄수사3팀 031-379-9364
경제범죄수사4팀 031-379-9368
형사과 형사지원팀 031-379-9171
형사1팀 031-379-9272
형사2팀 031-379-9284
형사3팀 031-379-9274
형사4팀 031-379-9269
강력1팀 031-379-9278
강력2팀 031-379-9273
강력3팀 031-379-9233
강력4팀 031-379-9277
생활범죄수사팀 031-379-9132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031-379-9306
교통관리계 031-379-9352
경비작전계 031-379-9356
교통민원 031-379-9359
공공안녕정보외사과 

공공안녕정보계
031-379-9381 

외사계 031-379-9298
안보과 

안보계
031-379-9391 

112치안종합상활실 1팀, 2팀, 3팀, 4팀 031-379-9329
청문감사관실 청문 031-379-9316
생활안전과 남양파출소 031-356-2112
발안지구대 031-352-0112
봉담지구대 031-227-1112
우정파출소 031-351-1112
서신파출소 031-357-3112
송산파출소 031-357-1112
팔탄파출소 031-353-3112
비봉파출소 031-356-0112
매송파출소 031-291-2112
마도파출소 031-356-1112
양감파출소 031-352-1112

경찰서 안내
본관
4층 정보과장실 | 정보계 | 보안과장실 | 보안계 | 외사계 | 청문감사관실 | 청문감사실 | 여성청소년과장 | 여성청소년계 | 여청수사팀 |
3층 서장실 | 회의실 | 경무과장실 | 경무계 | 경리계 | 정보화장비계 | 화상회의실
2층 생활안전과장 | 생활안전계 | 생활질서계 | 112종합상황실 | 의경 생활실
1층 형사과장실 | 형사지원팀 | 강력팀 | 형사팀 | 생활범죄수사팀 | 과학수사팀 | 수사과장실 | 수사지원팀 | 경제범죄수사팀 | 사이버팀 | 수사민원상담실
지하 사격장
별관[1]
1층 강력팀 | 지능범죄수사팀 | 무궁화홀 | 구내식당 | 매점
별관[2]
1층 종합민원실 | 교통조사팀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
정보공개제도
도입배경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와 비공개 정보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정보공개 방법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불복구제 절차방법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정부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정보공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경무과 경정 정만성 031-379-9220
정보공개담당 경무과 경장 김혜지 031-379-9323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 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국민의 민주주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해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ㆍ공해ㆍ소비자ㆍ교통ㆍ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ㆍ건강ㆍ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 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반응형